제1장 학생자치, 넌 누구니?
학생자치 효과
생각, 주장, 아이디어 공유-공감-배려, 존중-성숙한 시민
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형 잡힌 사고
결정하는 과정을 통한 책임감-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습득
자존감-학교애
#법으로도 보장하는 학생자치
초등교육법 제17조(학생자치회 활동)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,보호되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항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(자치활동의 권리)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8조(자치활동의 권리)
#회의 절차나 예시 공유
회의날짜
좋-아-바(좋았던 점, 아쉬운 점, 바라는 점) 혹은 좋-아-해(좋았던 점, 아쉬웠던 점, 해보고 싶은 점)
의제선정(이야기 주제 만들기)
토의(이야기나누기-결정하기)
느낀 점 나누기
회의록: 구글문서, 패들렛 활용
#학생자치회가 할 일
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(학생회)
#학생자치회와 교장선생님 정담회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(자치활동의 권리)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(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) 등
학생들의 의견을 교장선생님과 나눌 수 있는 정담회는 정기적으로 진행(월별 교육활동계획 협의할 때)
#학생자치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나요?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 -4항
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22조
제22조(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)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② 학생회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.
#모든 학생의 이야기를 담도록 해야 합니다.
학생 전용 의견게시판 설치 제공
-(! 구글설문조사를 이용한 온라인 의견게시판 생성-QR코드로 안내)
충남학생인권조례
https://www.law.go.kr/LSW//ordinInfoP.do?gubun=&ordinSeq=1513797&chrClsCd=010202
학생자치회 근거(법률) 각 지역별 자세한 조례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
#학생자치회 활동 점검 항목(전남교육청 초등용학생자치활동 안내자료 4번)
전남교육청 자료
#자치활동 예산
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제19조 2항
제19조(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)
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·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-경기도교육청: 학생자치 운영비 편성 권고
-타지역: 학교 전체 기본 운영비의 2%확보 필수
-지역교육청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 확인
-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100~200만원 이상 등의 편성 필요
-'시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(혹은 민주시민교육) 운영계획'에 근거 요청
예산 사용예시
-학생자치회 공약 활동을 지원하는 공약 이행비, 자치활동 행사 운영비, 협의회비, 자치실 운영비, 학교장 정담회비, 캠페인 활동비, 자치회 역량강화 등
-간식비, 다이어리 지원 등
#업무의 범위
학생자치 담당교사의 업무는 학생자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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